환불 정책 (청약철회 및 반품·교환)
시행일: 2026년 04월 26일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 제18조 (효과) ·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등)
§1. 청약철회권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상품: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표시·광고와 다른 경우: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관광·체험 상품: 「관광진흥법」 및 약관에 따른 별도 규정 (각 상품 페이지의 환불 규정 참조)
§2. 청약철회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청약철회가 불가함을 사전에 고지하고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전상법 §17 ②).
-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 이용자가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 같은 성능을 가진 상품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디지털 콘텐츠, 라이선스 상품)
-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맞춤 제작·각인 등) 으로 사전에 고지된 경우
- 여행·공연·관광·체험 상품으로서 사용일 또는 행사일이 도래한 경우
§3. 청약철회 절차
- 이용자는 다음 방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email protected]
- 고객 문의 채널을 통한 서면 요청
- 요청 시 다음 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십시오.
- 주문번호 · 주문일 · 결제 수단
- 철회 사유 (상품 하자·표시광고 불일치·단순 변심 등)
- 반환 송장 번호 (이미 발송한 경우)
- 회사는 청약철회 의사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4. 환불 시기 및 방법 [전상법 §18]
- 회사는 상품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결제 대금을 환급합니다.
- 환급은 결제와 동일한 수단으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신용카드·체크카드: PG (NHN KCP / PortOne / Stripe) 를 통한 승인 취소. 카드사 정책에 따라 청구 회차에 따라 환급 시점이 달라질 수 있음
- 계좌이체·간편결제: 등록 계좌 또는 결제 수단으로 송금 (수수료는 회사 부담)
- 해외 결제 (USD 등): 결제 시점 환율로 환급. 환차손은 회사가 부담하지 않음
-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을 지연한 경우, 지연일수 ×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21의2 에서 정한 이율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5. 반환 비용 부담
- 상품 하자·표시광고 불일치: 회사 부담 (왕복 배송비)
- 단순 변심·주관적 사유: 이용자 부담 (왕복 배송비). 해외 역직구 상품의 경우 한국 → 출하국 EMS 또는 동등 운송 수단의 실제 비용
- 관세·수입세 환급: 수입국 세관 절차에 따르며, 회사가 IOSS / DDP 로 사전 정산한 경우 PG 환불 절차에 포함하여 환급
§6. 교환·반품 정책
- 교환 가능 사유는 청약철회 사유와 동일합니다.
- 해외 역직구 상품은 운송 비용·통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교환 대신 부분 환불 (credit) 또는 전액 환불을 우선 권장합니다.
- 색상·사이즈 변경 등의 단순 교환은 신상품 재구매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첫 주문은 청약철회로 처리됩니다.
§7. 관광·체험·디지털 콘텐츠 상품
- 관광·투어 상품: 출발일 기준 환불 규정이 별도 적용됩니다 (각 상품 페이지 명시).
- 출발 14일 전 취소: 전액 환불 (PG 수수료 제외 가능)
- 출발 7~13일 전: 30% 위약금
- 출발 6일~당일: 50~100% 위약금
- 구체 비율은 「국외여행 표준약관」 또는 해당 운영자 약관에 따름
- 체험·클래스: 강사·운영자 일정 협조에 따라 별도 환불 규정 적용. 무단 불참은 환불 불가
- 디지털 콘텐츠·IP 라이선스 상품: 다운로드·접근 시작 후 환불 불가 (전상법 §17 ② 5호 — 회사가 사전 고지 후 시험 사용을 제공한 경우)
§8. 분쟁 해결
- 환불 분쟁은 1차로 회사 고객지원 ([email protected]) 으로 신청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외부 기관의 조정을 권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 분쟁조정 무료 신청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kdrc.kr · 02-2141-5714)
- 공정거래위원회 (1357)
- 이용자가 거주 국가의 소비자보호 기관 (예: EU ODR 플랫폼 · C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9. 정책 변경 이력
| 버전 | 날짜 | 변경 내용 |
|---|---|---|
| v1.0 | 2026-04-26 | 최초 공개본 — 전상법 §17·§18·§19 기반 청약철회·환불 절차 명시 · Phase 0 cross-border 운영 정책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