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정책 (청약철회 및 반품·교환)

시행일: 2026년 04월 26일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 등) · 제18조 (효과) · 제19조 (손해배상청구금지 등)

§1. 청약철회권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다음 기간 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2. 청약철회 제한 사유

다음의 경우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며, 회사는 청약철회가 불가함을 사전에 고지하고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전상법 §17 ②).

  1. 이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2. 이용자가 사용 또는 일부 소비하여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상품의 가치가 감소한 경우
  4. 같은 성능을 가진 상품으로 복제가 가능한 경우 그 원본인 상품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예: 디지털 콘텐츠, 라이선스 상품)
  5.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맞춤 제작·각인 등) 으로 사전에 고지된 경우
  6. 여행·공연·관광·체험 상품으로서 사용일 또는 행사일이 도래한 경우

§3. 청약철회 절차

  1. 이용자는 다음 방법으로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요청 시 다음 정보를 함께 제공해 주십시오.
    • 주문번호 · 주문일 · 결제 수단
    • 철회 사유 (상품 하자·표시광고 불일치·단순 변심 등)
    • 반환 송장 번호 (이미 발송한 경우)
  3. 회사는 청약철회 의사 수령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4. 환불 시기 및 방법 [전상법 §18]

§5. 반환 비용 부담

§6. 교환·반품 정책

  1. 교환 가능 사유는 청약철회 사유와 동일합니다.
  2. 해외 역직구 상품은 운송 비용·통관 절차의 복잡성으로 인해 교환 대신 부분 환불 (credit) 또는 전액 환불을 우선 권장합니다.
  3. 색상·사이즈 변경 등의 단순 교환은 신상품 재구매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첫 주문은 청약철회로 처리됩니다.

§7. 관광·체험·디지털 콘텐츠 상품

§8. 분쟁 해결

  1. 환불 분쟁은 1차로 회사 고객지원 ([email protected]) 으로 신청합니다.
  2.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다음 외부 기관의 조정을 권장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1372) · 분쟁조정 무료 신청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kdrc.kr · 02-2141-5714)
    • 공정거래위원회 (1357)
  3. 이용자가 거주 국가의 소비자보호 기관 (예: EU ODR 플랫폼 · C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 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9. 정책 변경 이력

버전날짜변경 내용
v1.02026-04-26최초 공개본 — 전상법 §17·§18·§19 기반 청약철회·환불 절차 명시 · Phase 0 cross-border 운영 정책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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